제목 | 본인부담상한제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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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운영자 |
이메일 | yuun23@naver.com |
날짜 | 2018-10-12 [10:40] count : 7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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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안내" 본인 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1.1~12.31)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 지급이 있는데 사전 환급은 병원에서 그리고 사후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줍니다. 본원에서는 사전급여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원무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만한 홍보동영상을 올립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Link #1 : https://www.youtube.com/watch?v=86xcOHuPw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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